공정한 거래질서 저해와 소비자 피해 없도록 관리·감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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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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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쟁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들과 영세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1/4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수료 쿠폰 등록' 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으며,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 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 였는데,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2023.10~2024.1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조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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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빗썸의 이러한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꼼수를 통해 25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기타 영세 거래소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에도 이번 달 1일부터 앞서 문제로 지적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