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 경영 이행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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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운용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들의 ESG경영, ESG펀드 그리고 수탁자책임활동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정책보고서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수탁자책임활동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전반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금융위원회 등은 이를 기반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운용사들은 타 운용사의 운용 실태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이사회 내 또는 회사 내부에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운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운용사는 금융위의 기후리스크지침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산운용사 차원에서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도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 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돼 있으나 실제 수탁자책임 활동의 이행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사는 분석대상 기간 중 한 번도 관여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관여활동 대상 회사당 1.16회의 관여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관여활동은 주로 서한발송 및 비공개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운용사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 강화 측면에서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 발간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등은 위탁운용사 선정에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또 실제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금융위가 마련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나아가 다수 운용사들이 선택한 ESG통합전략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의무화가 전제돼야 하는 바, 금융위는 조속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