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강화·정주환경 향상·공공기여 다양화 등 도모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정부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한다. 이들 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선보인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토록 한 게 특징이다.
더불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토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을 세운다.
공공기여 체계도 명확히 한다.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조성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도시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도 기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도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달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도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