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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된 계획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 규모 민간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 공간은 새로 만들어질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한다.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건축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