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수립
체계적 ODA 사업 추진 위한 기준·절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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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반입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한 농림 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실시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농기계·농업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해외 진출 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 분야 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 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