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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연장 등을 도입하면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특정개발진흥계획 상 디자인과 출판 활성화를 위해 구역 내 권장업종을 도입할경우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2종일 경우 용적률을 최대 260%까지, 3종은 최대 325%까지 용적률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맞춤형 공간을 설정했다.공간은 △홍대로드존(소매점, 공연장) △아트·디자인밸리존(전시장, 서점, 학원)△홍대스테이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화산업밸리존(사무소) △생활서비스존(체력단련장, 의원)으로 나눴다. 해당 공간에서 권장용도를 도입하면 허용용적률을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 청년문화, 상업, 관광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