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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신협, 내부 승진자에게 명예퇴직금으로 5년간 110억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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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10. 24. 09:17

2020년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후에도 미개선 지역조합은 611곳 중 17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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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임원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퇴직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신협이 퇴직금으로 쓴 비용은 110억원에 달한다.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은 최근 5년 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금액은 110억17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당시 금감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
하지만 5년이 지난 올해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이었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이었다. 여전히 지역조합 177곳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내부 승진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문화신협의 경우 올해 4억 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 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 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당 문제 지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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