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韓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심사 본격 돌입…거래소 긴장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3010013271

글자크기

닫기

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10. 23. 22:38

비트코인
제공=게티 이미지 뱅크
고팍스를 제외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서류제출을 완료하며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를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갱신신고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심사 항목이 까다로워졌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신고 수리 결과 발표도 늦어지며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 수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만료일이 약 보름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은 3년으로 지난 2021년 특금법 개정 후 첫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 거래소는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45일전까지 당국에서 요청한 서류와 갱신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코인원, 빗썸이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현재 당국은 신고 수리를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심사가 무탈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과 특금법 내 조항이 개정되며 심사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 등 회사 주주 현황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을 확인한다고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갱신신고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법 시행 등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며 심사 사항이 늘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이 오는 12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서류 제출을 오는 24일까지 마쳐야한다. 다만 고팍스는 메가존 인수를 앞두고 고파이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파이 채권단 설득이 간절하기 때문에 고파이는 채권단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