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의견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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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는 11월 6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검찰의 증거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적법하게 압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고 맞섰다.
공방이 끝난 뒤 재판부는 "11월 6일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치기로 했는데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양측에 물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직접 "검찰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라리 양측이 최종의견을 제시할 때 보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리했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