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정씨는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판매 수익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약 2억2000만원, 정씨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의사 305명 등 346명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