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달까지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었다. 내년 상반기 중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전용면적 50㎡형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한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연내 개정한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더불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추세에 맞게 현실화한다.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실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한다.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