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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했다. 직업소개를 하면서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과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된다. 유료 사업은 등록 후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무료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관련 권한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고용부는 "직업소개사업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