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진압봉 위험한 물건 아냐" 주장
法 "소요·폭동 진압용, 위험한 물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위관급 장교인 A씨가 업무보고를 하던 중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A씨가 앉아있는 의자와 등 부위를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A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누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A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돼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군사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는 항소하면서 "A씨가 말하는 범행일자가 계속 바뀐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업무 중에 발생해 A씨가 공문 등을 참고해 범행일자를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겪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진압봉이 위험하지 않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도 "진압봉은 소요·폭동·반란 따위를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건"이라며 "윤씨가 이러한 진압봉을 사용해 등 부위를 휘두르듯 가격했고, A씨가 실제로도 아파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아울러 윤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돌대가리'는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멍청하다'는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며 일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며 "A씨의 업무 및 지적능력을 초등학생과 비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 성립과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