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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혁 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 위해 이사회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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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10. 23. 06:00

"공공기관 조직 내 견제·균형 이루어져야”
2022년 적용된 노동이사제, 실질적인 역할 강조
“공공기관, 정부 임명 분야와 자율경영 분야 나눠 생각할 시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가 더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 해결과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방만 경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 재무경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재무지표를 선정해 평가했다면 개편 이후에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평가 재무지표를 선정,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해 연차별로 감축실적을 평가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2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방만 경영 등의 부분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 평가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며 "이외에도 부처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는 등의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분리해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공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며 "이걸 공론화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러지 않은 영역을 명백히 나눠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의 기관장 임명권 행사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규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지키려는 기존 기관장과 갈등을 빚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 역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해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정무정책을 위탁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좀 맞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과 정책방향성이 다를 경우 마찰이 발생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그런 기관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다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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