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 등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 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