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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도로공사에 근거가 없어서 국회서 법안이 통과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미납의 원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용자들이 카드 충전을 못하던가 내부적 오류 등의 원인에 의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회 미납의 경우 통행료 10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로 통보를 하는 등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과적 화물차량 단속에 대한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면서 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회차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특정 지역으로 화물차를 보내 분리 운송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