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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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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21. 11:12

중기 거래기반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조
부당내부거래 감시…대기업집단 기준은 합리화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 규제 준수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면서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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