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전제로 지불 위법 가능성"
"유권자 등록 아닌 청원 서명 전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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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수정헌법 1조와 2조는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지를 보장한다. 아래에 서명을 통해 나는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머스크가 총기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거나 지불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여기에는 '현금, 술, 복권 기회, 식료품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투표소까지 유권자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이 유급휴가를 주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몇몇 혜택은 합법이다. 머스크 측은 유권자 등록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유권자만 서명할 수 있는 청원 서명을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머스크는 애초엔 서명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건당 47달러를 줬는데, 이를 100달러로 인상하면서 서명자와 추천자 모두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100만 달러 수표를 로또 복권처럼 무작위 추첨한 1명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일부 전문가는 펜실베이니아의 모든 청원 서명자가 아니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상을 통한 유권자 등록 유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에 유권자 등록 대가가 아니라, 청원 서명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민주당 주지사이자 전 법무장관인 조시 샤피로는 20일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 복권행사가 "법 집행기관에서 조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