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 건도 실시 안한 법원 4곳…신청 거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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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에 해당하는 95건만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소인 측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에 달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사이 70% 넘게 급감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사법부 참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꾸준히 감소해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513건이 접수돼 70건(13.6%)만 실시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법원도 네 곳이나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은 데다 단시일에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해 판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의 배제율은 14.8%였으나 지난해 31%까지 치솟았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