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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비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지검장의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사실만을 말해라"며 항의해 김 지검장의 답변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겠다. 그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발언을 정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