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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이다.
이번 채용 공고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사관 채용으로 공수처는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채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