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절차적 위법성 지적한 첫 판단
法 "다수결 위해선 최소 3인 이상 구성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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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이어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20대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 8일 PD수첩의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 이후 해당 녹취록의 거짓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 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 두고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단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