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제 공화국헌법의 요구' 언급…헌법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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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7일 방송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난 15일 남부국경 동·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폐쇄한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은 보도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라고 언급하면서 헌법개정이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공화국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화국헌법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과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의 발표를 잇따라 전하며 남북한 연결통로가 철저리 분리됐다고 강조했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성 대변인도 "폐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