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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변인은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