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측, 방어권 등 보장 위해 보석 인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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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될 줄 생각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한 것들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말하며 하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변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작해줬으면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게 되면 김 위원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소한의 방어권 및 신속 재판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 등을 둘러싼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들을 확인하고 본인 기억 대조하며 사실 관계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쟁점을 조기에 정리한 뒤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석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끌고 신성장동력, 미래사업 발굴 역량에 집중하는 지금 피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피고인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테크 기업이 뒤처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카카오는 물론 대한민국 IT 산업 전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SM 주식 매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조작을 공모·논의했다는 객관적,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