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자격요건서 변호사 자격 삭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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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지만,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헌법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엄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누가 적합한지 등을 숙고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은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뒤 나머지 한 명을 관례대로 합의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 추천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헌법재판관의 역할이 중대하지만 3명의 추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 입장을 반영하도록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특히 소수자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고위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을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23조 1항)'고 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시킨 일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장·대통령·국회라는 3·3·3 구조를 유지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취지가 훼손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자신을 상대로 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