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진료 상병 1위 불면증·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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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부적절한 의료 축소로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데 너무 챙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 83만여 건, 343억원의 피해를 봤다.
특히 명의도용 적발 내국인은 2800여명으로, 16만 건, 1인당 평균 56번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9000여건 이상 증가했다.
내국인 명의도용 진료 상병 1~3순위는 불면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처방 의약품은 주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같은 기간 불면증·수면장애 진료건수는 평시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명의도용 사례 중 해당 진료건이 63.1%에 달했다. 도용자 2명 중 1명이 마약류 수면제를 처방받은 셈이다.
안 의원은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명의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한 마약성 진통제도 명의도용 부정수급 사례에서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국인의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난해 기준 3700여건 정도에 불과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4시간마다 출입국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데, 공단 측에서 못 챙기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역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안 의원은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해 본인 확인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교차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건강보험증에는 실물 사진이 포함되지 않아 명의도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건강보험증에 임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넣은 예시를 보였다. 김 위원장 사진이 문제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향정신성 마약 처방 남용 문제나 신분증 문제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 사실이다.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게 불과 지난 5월 20일부터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