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잘못된 처신 사죄…피해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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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고, 촬영물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과연 이 자백이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황씨에게 직접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직접 대답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명은 황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는 대한민국의 축구선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국위선양하고 우리사회를 위해 선행과 봉사했다"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더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 또한 "잘못된 처신으로 실망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씨 측이 남은 피해자 1명에게 합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서 오는 12월 18일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B씨 측 변호인도 참석했는데 "황씨가 범행을 인정할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지금 와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양형,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상 유포 피해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로 너덜너덜해졌다. 피해자 혼자 느끼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평판, 사회적 인격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게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라며 "이 재판 결과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를 법원이 어느 정도로 헤아리는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