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