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현명한 판단으로 ‘기능 마비’ 막은 헌법재판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501000807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0. 15. 18:07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탄핵 심판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후임 재판관 3명을 선출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헌재가 손을 들어 줬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능 마비를 막은 것은 정말 다행이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이 위원장의) 권한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능 마비 3일 전 내려진 판단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선출하는데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족수에 미달하는 6명만 남는다. 퇴임 전 국회가 3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야당이 관례와 다르게 3명 중 2명의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몫이 선출되지 않아 헌재 기능이 마비되면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계속 정지되고 방통위도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3명의 재판관 퇴임 후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심리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심리도 계속된다.

헌재가 만일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헌재 기능은 타의에 의해 중단됐을 것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헌재 판단은 특히 무분별한 탄핵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에게 '탄핵을 남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이자 헌정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헌재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마비시켜 이 방통위원장의 발을 묶으려 하거나 방송 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관례대로 국민의힘과 1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1명은 여당과 협의해서 선출함으로써 헌재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이번 헌재의 현명한 판단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