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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며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 발생과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하루 2% 이상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4만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 역시 최근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