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온라인경마 매출이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한 총량 한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10월 6일 기준 온라인경마 누적 매출은 57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 7399억 원의 77.8%에 수준이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2024년 전자마권 발행 운영계획' 승인 당시 올해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을 경마 매출 총량의 10%인 7339억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온라인경마 매출이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하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 7339억 원의 매출 총량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올해 온라인경마 매출이 9000억 원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경마 매출이 총량 한도를 넘어설 경우 자칫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출 총량 한도를 꽉 채우면 더 이상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온라인경마 중단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을 넘어서지 않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금, 토, 일 주 3일 운영하는 온라인경마를 주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사회 내부는 11월부터 시행하면 매출 총량 한도를 지키면서 연말까지 온라인경마를 중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마사회 내외부에서 분출되고 있다.
마사회 노조는 최근 노보에서 "경마 매출의 10%라는 올해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 기준선은 국내외 온라인 발매 사례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감위의 (경마)매출 총량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로 온라인 발매 총량을 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말 산업 관계자는 "매출 총량으로 온라인경마가 중단되면 말 산업 에 주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경마 매출 총량을 경륜의 온라인 매출 총량 한도 5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