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협회장 등 직무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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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7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 조치를 받았다.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원 채무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테니스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관리단체 지정으로 2년간 직무가 정지됐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는 회복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임원을 모두 해임했다"며 "현재까지도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체육회의 독자적인 협회 제재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