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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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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15. 12:01

SNS에 성폭력 피해자 실명 노출 혐의
2심서 가중처벌…"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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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초범에다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가 2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편지 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김 전 교수는 편지파일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A씨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 역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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