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여서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