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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권한을 시도교육청 권한으로 이관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기도내에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각각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해 온 탓에 해당 시(市)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행정기관으로의 접근성 저해, 지역별 예산 균등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침해를 받아왔고, 교직원 등 공무원들은 사무의 과중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조직·기능, 직급 기준 등이 인구수 및 학생 수 등으로만 표준화되어 있는 탓에 기초자치단체별 교육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필자가 성장하고 학교를 다닌 구리시의 경우에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라는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관계로 일찌감치 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을 통감해 왔다.
도의원이 된 후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분리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언론사 기고문 등을 통해 수차례 주장해 왔는데, 이는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 발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진일보를 내딛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시,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분리 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거나 청사 인근에 설치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발표 이후 구리시를 비롯해 의왕시, 양주시, 과천시, 하남시는 교육지원청 분리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교육지원청 신설부지 무상임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협력은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기관으로 변화해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교육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제 남은 것은 상위법령의 순조로운 개정이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 안정적 학교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미래 경기교육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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