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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 선박사고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이 악화되는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인명피해(사망·실종) 537명 중 59%(319명)가 가을·겨울철에 발생했다. 가을이 179명(33%)으로 가장 많고, 겨울은 140명(26%)이었다. 여름과 봄은 각각 110명(21%), 108명(20%)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27일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24톤급 근해안강망어선 제207영성호가 전복돼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22일에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약 110해리 해상에서 선원 6명이 탄 24톤급 연안자망어선 제0519복길호가 침수 후 전복됐다. 승선원 6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2월 4일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24톤급 청보호가 침수 후 전복돼 선원 12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2022년 10월 18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7해리해상에서 29톤급 근해연승어선 만진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지만 승선원 4명 모두 실종됐다.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해수부, 해경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인천 등 연안지역 11개 시·도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연근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순찰 횟수 늘리고,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