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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 9개 지역(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에서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교육부를 통해 이달부터 각급 학교로 안내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