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5개 시·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농식품부 "돼지고기 수급,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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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천군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폐사 등 발생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 말 경기 김포 사례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했다.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강원 철원군·양구군, 경기 가평군·포천시 등 5개 시·군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한다.
중수본은 광역방제기·방역차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23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은 세척·소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강원·경기 내 모든 농장에 대해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의하면 이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다.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3%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