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