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맹세컨대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행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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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카데미 소속 아동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열린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과 코치 두 명을 같은 달 19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B군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