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먼저 배신해 주주 간 계약 해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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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다. 독립된 레이블인 어도어 설립을 주문한 것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임에도 이후 설립과 뉴진스 데뷔까지 비협조적이었으며 부당 대우를 했다"며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뉴진스와 하이브,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본인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이달 말 이전 결정을 내리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5월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하이브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사임하고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