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측 "가속페달 밟지 않았는데 차 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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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차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차량 결함, 이른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