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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과 객관적 통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에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고발하도록 했다.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할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