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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금액과 비율이 모두 크게 확대된 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구매금액은 최근 5년 연속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2019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약 700% 증가했다. 구매비율 또한 최근 5년 동안 개선됐으며, 2023년에는 법정 구매비율 1%를 훨씬 상회해 3.56%를 달성했다. 이는 경기도 자체 조례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 3%도 달성한 수치이다.
이 밖에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녹색제품 등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초과달성한 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우선구매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