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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상금 액수는 시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의 재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올해 상금은 분야별로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공동 수상자는 이 상금을 나눠 가져간다.
한국에서 노벨상 상금은 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한 작가는 상금 전액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상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 상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상금 등이 있다.
노벨재단이 있는 스웨덴에서도 상금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 정부는 1946년 노벨상 상금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