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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해 단순 과실과 중과실을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의 적정 범위, 특례 인정의 정당성 등을 폭넓게 다뤘다. 또 사망, 중상해, 경상해 등 의료사고 결과가 아닌 중과실, 경과실 등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에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관련해 형법의 기능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을 비교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정당성과 적정 범위를 논의했다.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법적 구조, 범위, 유형별 효과 검토와 관련 유사 형사 특례 중 입법목적이 다른 법률들을 비교해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맞는 법적 구조도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 범위로 응급, 심뇌, 외상,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행위 중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백경희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와 관련해 방어 진료 감소와 필수의료 기피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적정 보호 범위와 요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 목적은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의료사고 실체 규명이 가능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