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설치한 수직농장도 정책지원 포함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독립영농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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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근거가 마련됐다"며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지침과 큰 차이가 없다.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또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신설했다. 그간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토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인도 앞으로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에 대한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한다.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정책의 수립·집행에서 핵심이 된다"며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