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 의무화 해야"
마약류관리자, 약사 정원 외 추가 법 개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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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필수로 두고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다.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 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4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 고용 의무가 없다"며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반드시 마약류관리약사를 따로 두고,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