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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열고 강화군 강화면, 인천시 산곡동 등에 거주하던 7명이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기독교인, 우익인사, 인민군에 비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민군, 내무서원, 자위대원,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끌려갔다고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952년, 1954년 작성된 피납치자 명부와 미군의 한국전쟁기 전쟁범죄 조사기록, 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한 실향사민신고서, 제적등본 등을 근거로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적대세력에 의해 납치된 후 희생됐다고 판단했다. 진실규명대상자 7명 중 1명은 시신이 수습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주민 9명이 희생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67명이 숨진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로 규명했다고 결정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